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공고제2005-6호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권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6개월내 반복공개매수의 금지를 폐지함에 따라 반복공개매수 금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함

나. 공개매수기간중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내용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행사계획을 추가함

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이사 및 감사의 신임·해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명시함

마. 경영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목적의 주식등의 보유자의 보고내용을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보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등으로 간소화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2110-24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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