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민의 식량생산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며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하여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였거나,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위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및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복구기한이 경과 하였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고 농지전용 허가 취소후 농지조성비가 환급된 경우에 농지원상회복 실태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법농지전용 특별단속시 적발한 건에 대하여는 농지로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며,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진흥지역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2006년) 6월에 실시한 시·도간 교차 단속에서 남원시 5건에 4,034㎡와 무주군 5건 10,663㎡ 등 10건, 14,667㎡가 농지불법전용으로 적발되어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10건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정기단속은 물론 시·군 자체적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행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니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농지불법전용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불법농지전용 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전에 시·군 또는 도청 농지관리부서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니 많은 도민들의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이지형 063-280-2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