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 대비 체불관련 근로감독 강화

과천--(뉴스와이어)--내수 침체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

‘04년 12월말 현재 1인이상 전사업장 기준으로 1조426억원(10만 천개소, 30만 천명)의 체불이 발생하여 69%가 청산되고, 3,205억원(3만2천개소, 11만8천명, 1인당 평균 271만원)이 미청산 상태(청산지도중 또는 사법처리)

종전 집계기준인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건 기준으로 보면 12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발생은 44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미청산액은 957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체당금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체불임금은 ‘03년까지는 집단체불인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건」을 기준으로 수기 집계하였으나, ’04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상시근로자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파악되는 체불액이 증가함

12월말 현재 체당금은 ‘9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1,591억원이 43천명에게 지급됨(1인당 평균 367만원)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대책」 주요내용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지원
○ 생계비대부의 확대
- ‘04년 : 205억원 → ’05년 240억원(4,800명)
○ 사업주의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 대부를 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지도
- 체불발생시 근로복지공단, 지방노동관서에서 적극 안내하고, 신청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도
※ '05년 예산규모 : 240억원(4,800명 대부계획)
※ 대상 :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한도 : 근로자 1인당 500만원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적극지원
○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
※ 체당금 예산 대폭 증액 : 1,526억원('04) → 1,712억원('05)
○ 기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
※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가급적 설날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조치
○ 체당금 신청 및 지급업무 신속처리
-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당금 신청시 우선하여 처리
- 사업주의 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이 퇴직여부를 직접조사 처리
※ 퇴직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복명(근로감독과장 결재)후 퇴직확인서 생략

3.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가.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정·운영

○ 목적 : 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날전에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토록 하기 위함
○ 기간 : 2005. 1. 18 ~ 2.7(20일간)
○ 주요 내용

①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

10억원이상 신규 체불이 발생된 때에는 지방관서장,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근로감독과장 책임 하에 청산지도·지원
사업주의 청산계획서 징구, 근로자대표 선임·사업주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민·형사상 절차 이행 지원

도산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속 진행

② 체불청산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 기간 : 2005. 1. 18. ~ 2.7(20일간)
※ 단 연휴기간(2.8~2.10)에는 당일의 당직자가 업무를 대행토록하고, 근로감독관 비상연락 체제 유지
- 근무시간 : 22:00까지
- 근무반 편성
본부 : 임금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반 편성
지방노동관서 : 지방청은 3명 이상, 지방사무소는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실정에 맞게 편성
※ 단 근로감독관 10인 미만 관서는 1명은 상황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재택근무 등 가능

○ 운영(지방노동관서)
- 검찰·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하고 방송·신문 등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근무시간 후 집단체불 등에 신속 대응
- 근로감독관 비상연락망을 정비, 필요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 선정 관리

○ 체불임금 관련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설날 전에 임금지급 가능여부, 체불발생요인 등 조사, 사전 조치
※ 예시 : 섬유(화섬)업체, 제조업중 2차 협력업체,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소규모 아파트, 다가구주택·상가신축현장 등), 가구·염색단지 등
- 건설공사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토록 지도
※ 가급적 원수급인이 공사·납품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회
○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날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금융기관 대출 등)
○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체불예방 지도감독 강화

다. 체불임금 사건의 신속 처리

○ 체불발생시 설날 전에 지급토록 지도하고 미이행시 즉시 입건·수사
-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서 등 발급
※ 입건 전이라도 근로감독과장 판단하에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서' 및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조치

라. 재산은닉·상습체불 사업주 등 엄중조치

○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하고 관내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홍보
○ 체불 후 도주 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고 도주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지명수배·통보 조치 후 검거에 총력 경주
※ 국외 도피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

마. 기타 : 민사절차 지원 강화
○ 민사절차 진행 지도
- 사업장 부도·폐업 등으로 근로자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 재산(동산, 부동산, 납품대금 등)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사건 초기에 안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압류토록 지도, 사용자 재산이 경매중일 경우 가압류 절차 없이 배당신청토록 안내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임금정책과 김명철 503-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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