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부산의회운영 제도
주요개정 내용은 의안제출, 기금운용 계획안등 심사절차, 시정에 관한 질문등이 변경 시행된다. 의안제출은 종전에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변경되어 제출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였다.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절차는 종전에는 상임위 심사로 갈음 하였으나,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과 기금의 결산 심사절차를 예산안 및 결산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전에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3월,7월,10월 연3회로 확대하였고, 질문답변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보충질문시 일문일답) 본질문,보충질문 관계없이 일문일답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질문 시간은 종전에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이던 것을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고,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번에 나누어 질문은 할 수 있으나,두번재 질문은 첫 번째 질문 시간의 나머지 시간으로 하되,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질문요지서를 종전의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였으나,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48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여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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