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법원에 SKT 불법보조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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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1 11:07
서울--(뉴스와이어)--LG텔레콤(대표: 남 용 / www.lgtelecom.com)은 10일 오후,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단말장치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전격 제출했다.

LG텔레콤은 2005년 1월1일 번호이동성제도가 완전개방이 된 것을 계기로 SK텔레콤이 불법적인 예약가입을 통하여 전환가입자를 유치하고, 막대한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히고, 그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경쟁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어 광고를 통하여 SK텔레콤에 불법보조금 지급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별 실효가 없자 마지막 수단으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SKT가 직접,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통하여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해서는 안되고 ▲SKT의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LG텔레콤은 가처분 신청서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폐해와 관련하여, 국가자원의 낭비와 무역수지 악화, 선발사업자의 가입자 독점으로 인한 경쟁질서의 붕괴, 선발사업자에 의한 유통망 봉쇄, 단말기 가격 왜곡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제조업체의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기술개발 투자의 축소 등 5가지 폐해항목을 지적하고 각 해당항목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어 보조금 지급의 불법/위법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 실태를 직접적인 증거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증거물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법인영업팀은 “쥐새모(“쥐도 새도 모르게”의 준말로 추정) 전략을 통하여 최고 33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바탕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LG텔레콤의 법정소송 제기는 그동안 SK텔레콤의 수차례 법정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 창사 이후 경쟁사에 대한 첫 소송 제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초에 LG텔레콤이 브랜드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했다가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한적이 있으며, 이어 2004년1월에는 LG텔레콤의 ‘상식이 통하는 011’이라는 광고와 관련해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은 그동안 SK텔레콤의 수차례 법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체 법적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었다.

이렇듯 LG텔레콤의 법정소송 제기는 그만큼 이번 사안이 LG텔레콤의 사활을 좌지우지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LG텔레콤 초유의 법정소송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LG텔레콤은 이번 법정소송에 대해 “SK텔레콤 불법보조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은 공정경쟁질서의 확보와 LG텔레콤의 생존기반 사수를 위한 자구책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SK텔레콤이 불법적 보조금 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우선하는 공정한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도 참고자료]

LG텔레콤의 ‘SK텔레콤 보조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배경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2005년 1월1일 번호이동성제도가 완전개방이 된 것을 계기로 2004년1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적인 예약가입을 통하여 전환가입자를 유치하고, 200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히고, 그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경쟁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SK텔레콤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 LG텔레콤에서는 2005년1월1일 이후 하루에만 무려 11,000~13,000명 규모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LG텔레콤으로서는 영업기반을 상실하여 생존의 최소기반마저 무너지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이통시장 경쟁질서의 급격한 붕괴위기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여 줄 것을 법에 호소하고자 절박한 심정과 비장한 각오로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불법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폐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 요지>
1) 국가자원의 낭비와 무역수지의 악화

LG텔레콤은 이동통신사업 초기의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 저변확대에 어느정도 일조하였으나, 2004년 11월말 기준 현재 국내 이통서비스 가입자수는 3,600여만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러한 장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포화시장에서의 단말기보조금이 사업자간 제로섬(Zero-sum)게임의 수단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중고 단말기 양산과 미성년자에 의한 무분별한 가입 등 폐해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특정 상위제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말기제조사들의 단말 부품 국산화율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단말기 판매가의 5.25%(내수용 기준)가 예외없이 퀄컴에 로열티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부품의 20%, 특히 LCD등의 핵심부품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결국 단말기 보조금은 과도한 단말 부품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게된다고 지적했다.

(2) 선발사업자의 가입자독점으로 인한 경쟁질서의 붕괴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2003년말 기준 LG텔레콤의 25배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약5조1400억원의 누적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대한 현금을 무기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할 경우 가입자들이 급속히 SK텔레콤으로 쏠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사업자간 이통서비스 자체의 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단말보조금은 가입자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며, 결국 “현금의 경쟁” “후발사업자의 원가이하의 경쟁”하에서 이통시장의 경쟁질서는 급속하고 철저하게 붕괴될 것이라 지적했다.

(3)선발사업자에 의한 유통망 봉쇄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타 사업자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단말기보조금과 리베이트를 유통망에 지급한 결과 유통채널의 로열티와 높은 대리점 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LG텔레콤은 소비자와 직접 마주칠 기회조차 상실해가고 있다고 항변했다.

(4)단말기가격 왜곡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제조업체의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LG텔레콤은 단말기보조금 지급이 단말기 시장가를 왜곡시키고 제조업체의 채산성을 종국적으로 약화시켜, 제조업체의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과의 단말기 모델 및 공급시점의 차이로인해 LG텔레콤은 그동안 막대한 영업손실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신뢰상실을 감수해야만했다.

이러한 의존도 심화의 원인 역시 SK텔레콤의 막대한 단말기 보조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단말기 공급의 격차는 SK텔레콤에 의한 시장독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5)기술개발 투자의 축소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9월30일까지 지출한 지급수수료는 무려 약2조1686억원으로서 총매출액의 30.04%에 달하는 수준인데 반해, 같은 기간 SK텔레콤의 R&D투자는 고작 2,111억원으로서 총매출액의 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순전히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을 목적으로 R&D투자를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출할 경우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연락처

이중환 02-2005-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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