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판정점수를 351점에서 22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판정점수(445점 만점) : 장애 유형,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점수 산정

이는 종전 판정점수가 높게 설정되어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이전 등급기준에 의해 등급 인정을 받거나 탈락한 장애인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새로운 등급표를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말까지 서비스를 신청한 256건중 241건을 조사한 결과 164건(68%)만 선정되는 등 제도 운영의 폭이 너무 좁아 이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시행과정상 발생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 장애로 신체적·지적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적용되는 서비스에는 △세면·목욕, 식사, 대소변 등 신변처리 지원 △청소·양육 등 가사 지원 △안내도우미·등하교·출퇴근 도움등 이동 보조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등이다.

시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등 10개소를 서비스 제공 사업기관으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개소를 교육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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