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도로복구 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주, 수도관등 지하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시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질적인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는 도로굴착 복구비용중 간접 복구비 징수가 도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시는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직접 파손된 부분을 포함하여 1개 차로를 표층(표면의 층) 절삭 후 재포장 하도록 했다.

또, 소형 다짐장비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소 굴착면적을 상향 조정(0.7m×0.7m→ 1.2m×1.2m)하고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굴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복구비용등에 대하여 구체화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도로침하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와 유지관리비 절감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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