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경우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류 종류와 탱크용량 그리고 현재 잔량(※ 탱크용량 - 현재잔량 = 적재가능량)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입출항관리시스템과 선용품적재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연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외국무역선이 국내항에 정박하는 동안 적재 가능량을 초과하여 유류적재를 신청할 경우 연계관리시스템에서 자동차단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직 입항하지 않는 선박이나 이미 출항한 선박에 유류를 적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용품으로 적재되는 선박용 유류에 대해 해상에서의 현장감시는 물론 연계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감시를 통해 부정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 선사들의 신뢰도 향상으로 국내 선용품산업 활성화 및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감시과 손을호 사무관 (042)481-7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