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5.17~5.25일(6일간) 전국 청소년 수련원 17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개 수련시설을 적발하여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 조리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5개소)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된 지하수를 불법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3개소)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등 무신고 업소(2개소)
-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8개소)이며,
- 기타 시설기준 위반(9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개소), 보존식 미보관(6개소), 기타 사항 위반(5개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 청소년수련원 이용실태 점검결과 특정시기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전체 점검대상 173개소 중 40개업소(23%)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영업중단 및 휴·폐업상태에 있었으며,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133개소 중 41개소(30.8%)의 경우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급식을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급식시설 및 식재료 등의 상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문제업소로 지정하여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향후 지속적인 확인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 이용객이 청소년인 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이용사실과 사전점검을 관할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히면서 수련원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종사자들도 반드시 손씻기 등 식중독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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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02)380-163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 예방관리 T/F팀 02)38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