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에서 식육업소 등에 대한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한 결과 젖소를 한우로 허위표시 하거나 식육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부정 축산물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 공무원, 시군,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위생연구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형 음식점 19개소, 한우전문판매점 18개소, 대형 식육판매업소 117개 등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우고기 허위표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음식점 12개소와 식육판매업소 73개소에서 85건의 쇠고기를 수거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DNA 검사결과 1건이 한우가 아닌 젖소 형으로 판별됨에 따라 위반한 식육판매업소를 형사고발 하였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2건은 폐기조치하고, 거래내역서 미작성 및 도축검사증명서 미비치 등 6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소홀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27건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원산지 표시 모범판매업소를 선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충북에서 생산된 안전축산물의 시장 차별화로 생산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밀도살이나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위반 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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