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알선업에 관한 사무」는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을 쉽게 하여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고,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외이주 신고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인 편의제고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안건 심의와 별도로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승인권한에 관하여 지방이양 사무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실시하고 차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친후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이행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252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1,449건의 사무를 지방이양 확정하고 1,120건을 이양완료 하였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의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 대비 367%나 급증하여 지방이양 가속화 및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차등이양을 활성화 시키고, 안건발굴에 있어서도 이양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개발, 도시, 산업분야의 중점 이양을 위해 이 분야 전문가 그룹의 연구·토론 및 연구과제 발표,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지원팀 팀장 노창권 02-2100-3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