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망 및 중상사고의 38%가 보행자 사고로 특히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전주시에서는 무단횡단에 의한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오명을 벗기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우선 1차적으로 야간 술에취해 무단횡단중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전북대앞 지하보도 부근 80m와 노약자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평화동 장승로 1,600m구간 도로 중앙에 가드휀스 및 차 선규제봉에 로프시설을 하였고, 기린로 오목대부근 중앙화단 분리대 300m구간에 로프시설과 무단횡단금지 표지판등을 설치하였다.
앞으로 무단횡단이 잦은곳에는 연차적으로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자동차 1만대당 1년 사망자를 현재의 4.3인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인 2인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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