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등 현행보다 대부업 감독방안에 있어서 다소 강화된 점이 있지만, ▲등록대부업체에게 연 40%의 고금리를 허용하고 ▲대부업 등록요건이나 ▲과잉대부금지 및 ▲광고 규제 규정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없어 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고, 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특혜금리를 인정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과 비교할 때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해야 한다.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 법제를 살펴보아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율 역시 연 2할로 정하고 있다. 구 이자제한법 폐지 당시(연 25%)와 비교해 보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으므로 연 이율이 20%를 넘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체에 특례금리를 인정하더라도 최대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그 외 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되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감독 실태를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금융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 경험도 없고, 담당인원도 전국적으로 20여명에 불과하여 무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한 총 4만여개의 대부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은 대부업체 감독에 대한 책임소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금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대부업체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되, 감독 체계는 이원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업 광고시 이자·수수료 등을 알기쉽게 명기하고 허위광고를 규제하며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광고 전면금지를 포함한 광고 규제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출·퇴근 길, 문자메세지 스팸, 대중교통 광고판, 각종 방송매체 등 생활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케이블 TV의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 앞뒤로 대부업 광고가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광고만을 통해서는 대부업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대부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이용이 신용하락으로 직결되어 제도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해 진다는 사실도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대부업 광고가 방치된다면 억울한 사금융 피해자들이 대량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격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그밖에도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과잉대부금지 조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대부업 등록시 최저자본금 요건 등을 부과할 것과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출 시에는 변제 능력 초과분에 대한 원본과 이자 모두 청구 할 수 없도록하여 약탈적 대출을 금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은 단지 대부업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보호법제 및 서민금융기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신용소비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공정채권추심법과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적 금융과 대안 금융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급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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