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금연구역지정 권한 지자체 독자 지정 가능 법 제정안 적극 지지
< 성 명 서 >
-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가능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학교주변,버스정류장, 위험물 취급소,청소년 쉼터, 문화재 장소 등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기 힘들었든 지역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케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 신설을 다음의 이유로 환영한다.
1. 세계 각국에서는 간접흡연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이 시행되어지고 있다. 특히 술집,공공지역,심지어 주거지에서 까지도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시행하고 있다.
2. 일본의 경우 학교주변 흡연으로 인해 어린아이의 실명사고로 다수의 도시에서 길거리 흡연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까지 가능하며, 이 법을 준수하고있다.
3. 다수의 인원이 집결된 곳에서의 흡연으로 어린이,임산부등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권이 침해당하는것을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주변 및 청소년 공간을 금연구역 지정으로 이들을 담배연기와 흡연장면을 통한 학습효과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
5. 이 법의 시행으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11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산업간호협회,대한결핵협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금연운동협의회,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평택YFC,우리누리청소년회,국제절제협회,금연나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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