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2007. 6. 5(화)~8(금)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8차 한·아세안 FTA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 및 투자 협정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 협정문 문안을 타결, 8월 싱가포르 개최예정인 차기회의시 협정문을 완결키로 하였음.

또한 우리나라는 라오스, 캄보디아를 제외한 아세안 8개국과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며, 8월 싱가포르 협상회의 전이라도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국가별 양자협의를 진행, 전체 서비스 협정을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속도를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투자 협정은 서비스 협정에 비해 진전 속도가 더디기는 하나 투자협정에 대한 아세안측의 공통입장이 4월 이후 나온 것을 감안할 때 평가할 만한 진전이 있었으며 서비스 협정과 함께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상호 가능한 유연성을 발휘하기로 하였음.

한편, 동 회의 기간 중 지난 4월 서울 협상회의에 이어 우리나라는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참여를 위한 태국과의 양자협의를 가졌다.

태국은 지난 협상에 비해 진전된 양허안을 제출하여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태국의 연내 상품협정 참여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키로 하였음.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점검 회의시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3개국에 대해 우리 정부대표단은 협정이행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시정토록 강력 촉구한 결과,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는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국내이행법령(안)에 소급 적용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 정부대표단에 알려주면서 이행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관세환급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6.1부터 소급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베트남의 경우 관세환급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받게 될 불이익을 보정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협정 이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질없는 협정 이행을 촉구해나가되 향후 보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임.

양측은 제19차 협상을 2007. 8. 13(월)~17(금)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방송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계부처에서 총 30명이 참석하였고, 아세안측에서는 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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