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인터넷 중개시장 과세정상화 적극 추진
따라서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상품·게임아이템·UCC 등을 판매해 온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해 졌음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하였던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됨
즉,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오픈마켓사업자가 받는 통신판매 중개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여 투명하게 하였음
앞으로 국세청은 인터넷 중개시장 통신판매업자들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12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총괄 사업자등록 및 신고 등 납세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되, 12백만원 이상 사업자들의 미등록 및 과소신고 등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임
특히, 세부담 회피를 위한 ID 분산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밀추적을 통해 실사업자를 포착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ID(identity)
인터넷 통신이나 거래를 위한 온라인 신분인식 수단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영수증발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발급 쇼핑몰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현지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펼칠 것임
이미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불응자는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임
기타 IDC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실태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등 사업자간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임
* IDC(internet data center)
서버 등 전산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하거나 또는 고객 전산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
《참고》 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들의 실제 영업장소인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오픈마켓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상 누구나 참여,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이버 몰을 구축ㆍ제공하며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ex) G-마켓, 옥션, 엠플, 다음 온케 등
1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영세한 통신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총괄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납세관리 근거를 신설하였고, 신용카드 이외 현금결제에 대하여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자료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세원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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