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지사, 도의원50명, 시장·군수23명, 시군의원247명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5명과 시군의원 37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소환 청구 대상별 서명인수는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9만3천476명,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총수의 10%인 20만 9천348명 이상을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도의원은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이며,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이 3개 이상인 경우 1/3이상에서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시장·군수는 읍·면·동별 15%이상, 시군의원은 선거구 읍·면·동별 20%이상이며 해당 시군에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공표하게 된다.
주민소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금년 5월 25일부터 실시되었으나 주민소환청구 요건이 임기 개시후 1년이 경과해야 됨에 따라 사실상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대상자별 최소기준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경북도에서 이번에 공표하는 시군별 및 선거구내의 읍면동별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 “경북도보”에 공고하는 한편, 경북도홈페이지(http:gb.go.kr)와 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주민소환 대상자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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