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실이상 오피스텔도 건축허가전 분양금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은 굿모닝시티사건(‘03.6)과 같이 건축허가전에 사전분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동법이 시행되면 바닥면적 3천㎡ 이상의 분양건축물의 분양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등을 선행하여야 하므로 분양사기가 사라지며,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에 의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고, 과대광고가 금지되며 주요 설계변경은 피분양자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함으로써 분양과정에서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불공정 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법률 취지에 따라 피분양자 권리보호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분양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건축물 분양사업의 위축방지도 고려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적용대상 건축물 추가
※ 법률에서는 바닥면적 3천㎡ 이상 건축물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
- 주택·아파트형공장·콘도 등 관계법률에 의한 개별 분양제도가 있는 것은 적용에서 제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이 자유로왔던 20실 이상 오피스텔, 상가면적이 3천㎡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를 추가
② 피분양자 권익 보장을 위한 선분양·후분양 요건
※ 법률에서는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후 후분양하거나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 선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
후분양하는 경우 연대보증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요건을 자본금이 당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5년간 수주실적이 당해 건설공사비의 2배 이상으로 하되, 분양사업자의 계열사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 골조공사 2/3 도달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로 판단함
선분양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하는 경우 부도발생시 금융기관에 앞서 피분양자를 우선변제하도록 하였고,
- 분양보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한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회사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음
③ 피분양자 선정 및 분양광고 방법
※ 법률에서는 피분양자를 공개모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분양신고내용과 분양광고내용이 다른 경우 허가권자가 10일 이내 정정공표를 이행의무 부과
상가는 Key-Tenant (유인시설, 영화관·할인점 등)를 미리 선정한 후 일반분양자를 모집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1천㎡ 이상이거나 전체 건물연면적의 1/5이상인 시설은 우선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분양광고는 최소 1회 중앙 또는 당해 사업이 위치한 지역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준공 및 입주예정일, 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 정정공표는 당초 광고면적의 1/4 이상으로 당초 분양광고한 매체에 모두 하도록 하였음
④ 설계변경시 피분양자 사전 동의 또는 통보방법
※ 법률에서는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은 사전에 피분양자 전원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그 밖의 설계변경은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분양계약후 대지지분·면적·층고의 변경, 가격이 싼 마감재료로 변경, 용도변경 등의 설계변경은 피분양자 사전동의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 면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배치 및 내부구조 변경은 사전에 피분양자 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⑤ 분양대금 납부시기
※ 법률에서는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음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하도록 하였고, 공정확인은 공사감리자가 하도록 하였음
연락처
도시국 건축과 김상문 02-2110-8173
이 보도자료는 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