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제일은행 매각손실 5조 세금으로 메워선 안 된다
사실 제일은행 매각과정은 정부는 얼마나 멍청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얼마나 큰 손실을 국민에게 떠안길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메이저 은행을 한갓 외국계 투기성 사모펀드에 팔아넘겨 웃음거리를 자초한 바 있고 또한 국민에게 밝히지 않으면서까지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나 드래그얼롱(Drag along)과 같은 불리한 조항을 계약에 집어넣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정부는 공적자금 5조 7,495억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뉴브리지케피탈은 5,000억원을 투입하여 1조1,510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제일은행 매각과정은 앞으로 반드시 밝혀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할 것이다. 현실적 문제는 이제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공적자금 손실을 메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 손실은 세금으로 메워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공적자금은 결과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쓰였다. 따라서 공적자금 손실액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예금 보험료로 갚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제일은행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 전체 계좌수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42,000여 계좌의 13조원 가량의 예금을 보호하는데 공적자금이 쓰였다.(이 수치는 계좌수와 예금액이 계속 변하므로 어림잡은 것이다.) 보보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예금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원금을 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공적자금 손실은 세금이 아니라 특별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메우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본다. 물론 외국계금융기관도 예금보험료 징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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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