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2회 음주측정 결과 중 불리한 측정치 적용은 위법·부당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구인 김모씨(21세, 남)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2004년 11월 18일 00:48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송도성당 앞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음 음주측정한 결과 0.026%로 판정되어 훈방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0:54경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 소재 동광주유소 앞 노상에서 다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판정되어 100일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회 측정치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의 차이는 음주측정기의 통상 편차범위를 훨씬 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당시 측정방법이나 측정기기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1차 측정시각과 2차 측정시각의 간격은 6분이고 청구인이 1차 측정장소에서 2차 측정장소까지 약 4㎞를 운전하여 왔으므로 그 사이에 또다시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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