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과거 잘못된 경영상의 관행을 바로 잡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아픔을 인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재도약을 위협하는 위기도 있었고,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극한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기업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마저 폐지해야 했다.

이제는 긴급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외국자본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함께 힘을 뭉쳤다. 우리는 해외자본유치라는 명분하에 어떤 M&A도 적절한 규율 없이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던 단계에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규율이 필요한 단계로 우리 법체계가 진화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미국도 ‘엑슨-플로리어법’을 통해 20년 전부터 자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규제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더욱 강력한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도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외국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일부 외국자본의 무차별적 M&A공세에 노출된 우리기업들로 하여금 정상적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대신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야할 많은 기업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마저 잃게 만들고 있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각자의 이익과 이념을 떠나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는 더 이상 침해될 수 없는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고유한 국민적 가치이다. 정부는 이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의 M&A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이는 결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모두를 색안경을 쓰고 보자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에 의한 M&A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큰 사안에 한하여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규율함으로써 외국인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안보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는데 노동계ㆍ경제계 모두가 공감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위 법안의 국회통과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13일 국가 기간산업 보호정책 추진단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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