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인증·안전교육 등의 절차와 안전사고 시 배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놀이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07.6.13(수)에 입법예고하였다.

※ 어린이놀이시설은 5개 부처 6개 법령에 의해 분산 관리되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공포(‘07.1.26)하였으며 ’08.1.27 시행예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의 주요내용]

□「놀이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게 하고, 관련 설비와 인원을 보유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음

ㅇ 안전검사기관 업무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와 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어린이의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배상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에게 가입토록 한 손해배상보험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을 규정함

ㅇ 안전사고에 의한 배상 근거(배상 최고금액 8천만원)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사고 피해에 대한 마찰 최소화

□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인 안전감시원의 위촉·운영을 통한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전문조직, 인원, 강사 등을 보유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음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 주기 및 시간을 구체화 함

기술표준원은 동 법령(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업계 및 관리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6월 22일(금)에 개최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금년 9월경 제정·공포할 예정임

동 법령이 제정·시행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최근 문제 되었던 어린이 놀이터 바닥 모래 등의 중금속 오염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주변의 설치물 등에 의한 각종 위험요소가 근절되어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함

※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기구의 방부목제(CCA계) 사용금지 규정은 이미 시행중(‘07.3.23)이며 놀이터 바닥 모래등에 대한 오염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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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이연재 팀장, 김윤근 사무관 02-509-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