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회논평-포털사의 명예훼손 판결 항소 유감스럽다

서울--(뉴스와이어)--뉴스 제목을 수시로 바꾸고, 자의적이고 상업적인 뉴스 편집과 배치를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포털사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항소한다니 옛말에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포털의 뉴스, 검색, 댓글 등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사가 항소를 결정했다. 포털이 법원의 판결을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항소의 변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사는 ‘만약 포털에게 뉴스 관리 책임을 묻게 되면, 기사 내용을 변형하거나 삭제할 수밖에 없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댓글의 경우도, ‘포털에게 사전검열을 하라는 말이므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포털 측의 주장과 달리 이미 포털은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여론통제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루 1만여 개의 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할 수 없다는 포털의 주장은 거짓이다. 포털은 1만여 개의 기사 중 포털 사업에 불리한 기사만큼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철저히 가려내어 자사에게 불리한 인터넷 여론 확산은 철저히 통제한다. 이러한 여론통제에는 추천 검색어 및 온라인 투표 등도 어김없이 동원된다.

포털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를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올 1분기 명예훼손 침해 등 사이버 폭력으로 신고 된 건수는 1만2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포털에서 벌어진 일이고, 포털은 네티즌들의 처벌에 대해 경찰에 적극 협조해준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몇몇 포털은 모든 책임을 자사의 회원인 네티즌들에게 돌리는 비열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포털사의 클릭수를 올려주며 그들의 돈벌이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은 포털이 뉴스를 언론사들이 송고한 순서가 아닌,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배치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포털이 법적 책임을 벗어나고 싶다면 뉴스의 취사선택권을 포기하면 된다. 댓글 역시 뉴스검색을 100% 아웃링크로 전환해주면 된다. ? 瀏??그들은 이런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뉴스의 선택 권력과 댓글의 클릭수를 지키는 방향을 택했다. 물론 이번 법원 판결을 지지했던 수많은 언론사들의 기사를 포털 뉴스 면에서 감추며 여론의 비판을 방어해냈던 그 ‘언론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이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자들의 것이다. 포털의 상업적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론은 차단하고,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을 네티즌에게 떠넘기는 포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본 협회는 앞으로 범 정치권 및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신문법 개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을 통해 검색 및 언론권력에 도취된 한국의 포털을 새롭게 바꾸어나갈 것을 천명한다.

포털사들은 항소방침을 철회하는 동시에 언론권력을 포기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07년 6월 1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 준 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지 민 호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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