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이의신청서식에 의견진술권을 명시하여 시민고객이 동 제도를 알지 못해 의견진술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또한, 권리구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시민고객 청문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시민고객에 직접 귀 기울이는』 창의적인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은, 현행 지방세법상 시민고객이 이의신청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실제 의견진술 신청이 미미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고 또한 행정청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서면심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의신청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고객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신청서 의견진술권 명시 안내

2006년의 경우 서울시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총 494건이었으나 시민고객이 의견 진술을 신청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이의신청서에 의견진술권을 별도로 알기 쉽게 명시하여 시민고객이 의견진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인 청문제도 시행

서울시는 비록 시민고객이 지방세 이의신청 시 의견진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구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민들에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고객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시민고객을 위한 창의적인 청문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청문제도를 통해 현행 서면심의 중심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관행을 탈피함으로써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시민고객으로부터 직접 사실관계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므로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하고, 시민고객은 심의과정에 참여 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 권리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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