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초고층포럼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 발표하였다.
공론화 추진경위는
○ 2007. 02. 22 : 1차 미래공간창조 포럼 개최
- 도시계획국 국·과장·팀장, 시정연 도시계획부 연구위원
○ 2007. 03. 30 : 1차 전문가 간담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계획·건축관련 전문가 12명
○ 2007. 04. 0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8명
○ 2007. 04. 06 : 2차 미래공간창조 포럼
- 도시계획국 국·과장·팀장, 시정연 도시계획부 연구위원, 외부전문가
○ 2007. 04. 18 : 2차 전문가 간담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계획·건축관련 학계·업계 전문가 11명
○ 2007. 05. 02 : 대시민 정책토론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각계 전문가 11명 토론 및 학계·업계·일반시민 등 200여명 참석
○ 2007.5.10~11 : 초고층건축 국제심포지엄(한국초고층건축포럼)
- 국내외 전문가 24명, 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
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초고층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초고층 건축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서울시에 초고층 건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초고층 건축의 긍정적 효과로는 ①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화, ②부족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공간 개발 가능, ③새로운 업무·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 및 대규모 공사에 따른 고용창출 등이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①역사·문화자원 등의 도시경관 침해, ②안전· 방재대책 등에 취약, ③에너지 과소비 등을 들 수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축의 적정 입지는 기반시설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부도심 지역 및 주변이 초고층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발이 용이한 신개발지역 등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임을 감안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초고층 입지를 허용해야 하며, 역사문화적인 자원이 많은 4대문안 등 도심부나 구릉지가 많아서 자연경관과 상충되는 지역 등은 초고층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적정 용도와 관련해서는 도시공동화 방지, 직주 근접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등을 위해 업무·상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용도를 복합화하여 초고층 건축물을 하나의 자족적인 수직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도시경관·환경과 관련하여 초고층 건축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경우 도시의 외연 확산을 막고, 직주 근접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낮은 건폐율로 인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로 공원 및 공공공지 조성 등 친환경적 토지 활용 등 도시경관과 환경에 유리한 개발 수단일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오픈 스페이스가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폐쇄적 형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오픈 스페이스의 친환경적 활용과 공공성·개방성 유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초고층 건축이 랜드마크로서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는 있으나 초고층 건축이 같은 연면적의 일반건축 보다 2~3배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일시에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업무시설 등의 과잉 공급으로 공실 등 부작용과 경제적인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현재 건축관련 법규가 일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초고층 건축에 따른 방재·안전관리 부분 등에 대한 관련법규와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초고층 건축과 관련한 규정 또는 규칙 등 별도 건교부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입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용산, 상암, 잠실 등에는 초고층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며 다만, 도심부 4대문안에 대하여는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 및 600년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고, 도심부 발전계획(2004.10)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05.2)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행 높이 기준을 준수할 계획이다.
초고층 건축에 불합리한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초고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부령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서울시도 자체적인 건축기준 마련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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