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외 석유화학설비 신증설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② 플라스틱업계 등 수요업계와의 상생협력사업 추진방안
③ 부처간·법률간 중복된 환경·안전 관리제도의 개선 및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④ 핵심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석유화학의 날” 제정
吳 차관은 중국 중동 등의 대규모 석유화학 신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조만간 우리 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① R&D 투자강화, ② 해외진출 확대, ③ 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진 등 한미 FTA체결을 계기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
업계는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시 신축적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吳 차관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탄력적 운용을 통한 기업결합 승인이 가능한 만큼, 동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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