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OECD는 금 6.12(화) 18:45(한국 시각) 이사회를 개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동 모니터링을 종료키로 결정하였다.

OECD는 이사회에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성과, 특히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주목하면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과 관련한 OECD의 모니터링을 종료한다고 결정.

금번 모니터링 종료 결정은 우리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OECD가 동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공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우리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주요 OECD 회원국 및 국제사회가 노동 분야 선진국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우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을 가져와 향후 IMD, WEF 등 국가경쟁력 평가시 긍정적인 영향도 아울러 전망됨.

외교통상부는 금번 OECD 모니터링 종결을 위해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모니터링 종료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스페인, 노르웨이 등 OECD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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