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2년 아들이 군에서 순직한 민원인 고모씨는 며느리와 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1983년 며느리가 재혼하고, 1989년 12월 손녀가 성년이 되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미처 이 사실을 몰라 2006년 9월 뒤늦게 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후순위 유족(순직자 부모)이 연금을 받으려면 선순위 유족(순직자 아내 및 자녀)의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와 후순위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군인연금 급여심의회 의결과 국방부장관 결정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민원의 경우 며느리가 재혼한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민원인의 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시점이 손녀가 성년이 된 1989년 12월로부터 시효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충위는 법률검토를 통해 ▲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민원인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법률상 권리가 있으며 ▲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후순위 유족에게 그 권리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 지급절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시효 시작일을 매월 연금지급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민원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지 5년 후에 청구했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충위 관계자는"후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실을 몰라 장기간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유족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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