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이후라도 사업준공시까지 등기 이행이 가능하지 않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입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에 자금운용상의 제약이 있어왔으나,
토공은 이러한 토지매입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대금완납 후 토지매수자가 공사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대금이 완납된 토지에 대해 건축자금 대출협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여도 공사의 토지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사의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나 토지대금을 완납하고도 건축자금이 없어 착공하지 못하는 매수고객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번 대출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절차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토지매수인이 공사에 건축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출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후 토지매수인에게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토지공사의 관계자는“이번 방침의 시행으로 분양토지 매수고객의 건축자금 마련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양사업지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공은 시중은행과의 자금지원을 위한 협약을 농협, 수협, 국민, 하나, 우리, 신한, 중소기업, 외환은행 등 시중 8개 은행과 체결해 이달부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공사는 현재 농협, 국민 등 시중 8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분양토지 계약고객을 위하여 토지중대금 대출 지원을 알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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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택지사업처 판매팀 차장 이현수 031-738-7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