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체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3일 발표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미 중소기업청(SBA) 내에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으로 설치한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이 연방 규제기관들에게 중소기업 규제완화 법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절감된 규제비용이 2003년에만 6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2005년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효과’ 보고서를 인용해, 동일한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라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받는 규제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규제에 대한 종업원 1인당 규제순응비용은 소기업(종업원 20인 미만)의 경우 7,647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기업(20~499명)은 5,411달러, 대기업(500명 이상)은 5,282달러 순서였다.

특히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규제순응비용이 소기업의 경우 21,919달러로 대기업의 8,748달러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규제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구축은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이 전체기업의 88.1%(2005년 기준)로 미국의 50.9%(2004년 기준)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미국은 자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규제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4가지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미국은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먼저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의회는 1976년에 중소기업청(SBA)산하에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인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을 신설했으며, 1980년에는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중추법률인 RFA(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제정했다.

둘째,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행 확보를 위해 기존 법령을 보완·강화하고 규제기관들의 RFA(Regulatory Flexibility Act)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있다. 1996년에 제정된 SBREFA(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는 일부 연방 규제기관들이 RFA 내용을 잘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연방 규제기관의 RFA 준수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RFA의 이행과 준수 강화를 위해 EO 12866(1993)와 EO 13272(2002)을 포고했다.

셋째,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의 대상에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규제기관까지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는 주정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은 RFA에 기초한 “규제유연성에 대한 표준법안(Model Regulatory Flexibility Legislation)”을 작성하여 주정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10개 권역에 있는 SBA지역청에 지역책임자를 두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파악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책임자는 중소기업과 주정부,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주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규제개혁 기구를 두고 주정부 규제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Arizona주의 경우 독립검토위원회(Independent Review Board)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제 집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Arizona와 Arizona에 속한 Phoenix는 미국 내에서 중소기업을 하기 좋은 주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중앙정부내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제정 검토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등 기존제도 활용 ▲중앙과 지방정부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노력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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