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사항에 대한 불가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축허가(일부), 제한차량운행허가 등 2종의 민원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으며, 올해 보육시설인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등 3종을 추가해 모두 5종의 민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의 대상민원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접수받은 후 정식민원처리절차를 준용해 업무처리하며, 이후 정식으로 민원사항을 접수할 때는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 의무도 없다.

다만, 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은 아니며 사전심사청구 결과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불허가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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