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9.7%가 증가한 액수로, 차량이 4,600대 늘어난 데다 2005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15억 3,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7~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07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50% 감면, 2008년에는 전액 승용자동차세액 적용을 받게 된다.
비과세·감면차량은 국방, 소방, 청소, 도로공사 등에 이용되는 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소유차량으로 9,063건에 9억6만원이 비과세·감면되었다.
한편, 지난 1일자로 창원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18만 7,037대, 승합차 1만 2,267대, 화물차 3만 2,069대, 특수자동차 347대 등 모두 23만 1,720대이다.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자동차세 당초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은 1개월마다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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