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조 피해예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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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6-13 10:34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가 올해 적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방제를 통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적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부에 적조대책추진을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두고, 시·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수협, 어업인,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적조대책위원회’를 둬 적조예찰, 방제를 위한 민·관·경 등의 공조 및 총동원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해수부는 적조예찰 활동을 강화해 적조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해 시행키로 했다.

수산과학원에서는 헬기, 선박 등을 이용한 광역해역 적조예찰 및 예보발령, 적조종합상황실에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해양청에서는 연안해역 적조예찰 및 어업인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도에서는 원활한 적조방제를 위해 방제인력·장비 확보는 물론 어업인 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조기 방제를 통한 수산피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향후 적조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어류 사전방류, 적조차단막 설치 등 각종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장별 현재 사육량 일제조사와 황토확보량, 적조경보기, 액화산소 등 적조방제장비도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적조가 발생하고 있는 전남 여수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시·도,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해경청 등 적조관계자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적조는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3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나 유해성적조는 하절기인 8~10월중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적조발생이 감소추세로 피해규모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적조가 발생하지 않던 서해안의 시화호 주변과 태안반도 등에서 최근 새로운 적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수산산과학원의 예측결과에 따르면 올해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남해안 표층수온이 23~26℃가 되는 7월 중순~8월 초순경 연안 수온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는 나로도~남해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태풍, 장마기간 등 해황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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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김중견 02-3674-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