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명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몸짱 열풍 속에 번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남용예방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Anabolic steroid 제제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Anabolic steroid 제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를 거쳐 6월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하여야 하는 등 그 취급에 대하여 특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Anabolic steroid 제제는 최근 우리사회에 몰아닥친 몸짱 열풍에 편승하여 헬스강사, 연예인, 10대청소년, 운동선수 등 각 계층에서의 남용사례가 만연하여 국민건강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그간 식약청은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여 Anabolic steroid 제제의 남용예방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 제제의 남용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외국의 관리현황 등을 검토하여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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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02)3156-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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