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고, 1988년 개정 이래 소년사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교수)』에서 2005. 12.부터 2006. 12.까지 1년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 4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개정안에는 ①저연령 소년범의 선도·보호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인하, ②보호관찰 강화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활용 확대, ③청소년단체 상담·교육, ④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쇼크구금), ⑤보호자 교육, ⑥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결정 전 조사제’ 도입 등이 포함됨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소년법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지사항 게시
< 소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적용대상 연령 조정
○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춤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청소년의 성숙정도, 만 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을 감안
○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춤
- 촉법소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범행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우범사유의 구체화
○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해서는 비행초기 단계의 우범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보호를 통하여 범죄소년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바,
○ 우범사유가 불명확하여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 우범사유를 구체화함
보호처분 등의 다양화 및 내실화
○ 현행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활용범위를 확대함
○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등을 추가하고 보호관찰과 병합 가능토록 함
○ 1월 이내 소년원송치 처분(쇼크구금)을 신설하여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집중적인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함
○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시 그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를 도입함
○ 기타, 단기 보호관찰기간 연장(6월→1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연령 인하 및 상한시간 연장, 외출제한명령 법제화 등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함
‘결정전 조사제’ 도입
○ 검사가 사건 처리시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 자료를 토대로 소년의 선도·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토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함
※ ‘05. 12.부터 부산·광주·서울남부·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시범실시 중
○ 결정전 조사제를 실시하게 되면 사안의 경중, 범죄전력 외에 소년의 인성·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결정하므로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됨
소년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 강화 등
○ 국선보조인 제도 도입
-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화해권고절차 도입 및 피해자 진술권 보장
- 소년의 성행 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년부판사로 하여금 피해변상 등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등에게 보호사건 심리기일에서의 진술권 보장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제화 및 선도의 다양화
○ 검찰 다이버전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
- 보호관찰관 선도, 청소년 상담시설 상담·교육, 소년원 특별교육 등 다양한 선도조건 규정
※ 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소년법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
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규정 신설
○ 법무부에서 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년의 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신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02) 503-7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