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현금으로 철도승차권(5천원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역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 연말정산 이전까지 영수증에 표시된 발매일, 승인번호, 승인금액 등을 고객이 직접 입력하면 된다.
또, 현금계좌이체로 구입한 티켓리스 승차권(SMS티켓, 홈티켓, e-티켓)도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유홍천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발행제도 개선으로 승차권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전에 요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구입시 고객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회원번호, 사업자번호)를 입력받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서비스를 2005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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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팀장 유홍천 042-609-3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