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은 지난 6. 6(수)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14차 불법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에서 유네스코 ICPRCP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회의를 2008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ICPRCP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f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이번 ICPRCP 회의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것으로 그동안 문화재청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를 통해 동 회의 유치에 성공하였다. 유네스코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화재 반환에 관한 최근 경향과 새로운 전망을 논의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활동상을 정립할 계획이다.

2008년 ICPRCP 30주년 기념 특별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한국이 ICPRCP 위원국으로서 불법유출문화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CPRCP는 유네스코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규범의 이행 촉진을 위해 1978년 설립된 유네스코의 정부간 위원회이다. 유네스코 회원국 중 22개국이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매 2년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줄곧 ICPRCP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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