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 학업, 근로 및 가족 동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전에 해외 네덜란드 공관에서 임시체류허가(MVV)를 발급받아야 장기체류가 허가되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국민만이 임시체류허가 면제의 혜택을 누려왔다.
6월1일자로 우리나라가 6번째 임시체류허가(MVV) 면제 대상국가가 됨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전과 달리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네덜란드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필요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양국간 교류활성 및 경제통상 증진효과, 우리나라의 위상, 국민소득, 부의 분배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임시체류허가(MVV)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네덜란드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교 장관 회담 등 가능한 기회마다 우리 국민에 대한 MVV 면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금번 조치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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