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앞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 농업직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 회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직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3년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타인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임대인의 요구로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시군이나 읍면동 신고센터에 신고해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실경작 농가만이 직불금을 신청해 지원 받도록 농업인 교육, 반상회보 게재,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왔다.

특히, 시군·읍면동, 한국농촌공사에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농지 임대주 등 부적격자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을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현재,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보면,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계속해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또, ‘조건불리 직불제’는 지난 2003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로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된 법정리가 해당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시기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경우, 오는 9월에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10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각각 지급된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월말까지 신청, 10월에 확정해 오는 11~12월에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ha당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평균 7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지 40만원, 초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지급액은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경우 2197억원(농가수 17만7천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88억원(농가수 4만호)에 달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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