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어렵게 이룩한 노사관계 안정기조와 OECD의 한국 노동상황 특별모니터링 종료결정 등 선진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정치파업임
이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고 조합원들도 지지하지 않는 이번 파업이 감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하여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엄정 대처할 것을 ‘07. 6. 13. 검찰에 지시하였음
(1) 올해의 노사관계 안정기조
▶ 2006년의 무리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반성과 온건 집행부의 등장 및 노사화합 분위기 형성 등으로 올해의 노사관계는 안정되고 있음
▶ 금년 분규발생건수는 5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41.2%가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 역시 전년동기 대비 60.7%가 감소하였음
(2) OECD 노사관계 특별모니터링 종료 결정
▶ OECD는 우리나라가 ‘96년 OECD 가입 당시에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동법 및 노동관계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해옴
▶ ‘07. 6. 12. OECD 이사회는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인정, 직권중재절차의 폐지,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성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여 전원일치로 한국에 대한 특별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
(3) 금속노조 불법파업 경위
▶ 금속노조는 당초 6. 19 ~21.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응이 저조하였음
▶ 금속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 부결을 우려, 6. 8. 중앙위원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을 거치지 않고, 6. 25. ~29. 한미 FTA 반대 목적의 정치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미 FTA의 최대수혜자로서 현장조합원은 물론 집행부도 파업에 소극적이었는데,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금속노조는 한미 FTA의 최대수혜자이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 4사의 노조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미 FTA 반대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4) 검찰에 지시한 내용
▶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07. 6. 13. 금속노조가 예고한 불법 정치파업이 감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
▶ 특히, 금속노조의 집행부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하여 불법에 따른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할 것을 지시
* 조정 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와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위반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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