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도축검사의 현장요령 등 검사기준서 발간
지침서에는 도축장의 환경 위생관리와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오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한 위생적인 도축처리 과정,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등에 대하여 컬러 사진 첨부와 함께 자세하게 기술해 검사업무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도축검사업무 수행 중 일어나기 쉬운 여러 사안들에 대해 관련 법령집을 근간으로 사안별 처리요령을 상세하게 설명, 현장 검사관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업무에 처음 접하는 신규 검사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도축검사 결과를 농가에 Feed back 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질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식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축산물검사관의 업무 수행에 기준을 제시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축검사의 발전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lv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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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팀 031)299-5400
이 보도자료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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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