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고시 개정은 COB화물의 통관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보완함으로써 COB화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COB화물을 통한 마약, 사회안전 저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COB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07.4.1 관세법 개정으로 COB화물의 육로통관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COB화물의 범위를 항공기 및 선박 이외에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휴대반출입하는 물품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COB화물 전산통관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반입되는 COB화물의 물품명세서를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셋째, COB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COB업체의 등록요건·신청, 변동신고, 갱신신청, 등록취소 및 등록의 효력상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업체가 COB화물의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COB업체 등록신청서”에 항공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등 등록서류, 임원명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 3년을 경과한 경우 등록갱신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COB업체의 정확한 물품신고 및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COB업체가 쿠리어 및 화물통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세관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쿠리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COB화물의 신속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과 COB업체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범위를 확대하였다. COB업체는 물품취급 과정에서 취득한 우범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등 세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COB업체에 불법물품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전파하고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금번 고시개정에 따른 COB화물의 효율적 통관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마약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COB화물을 통한 불법물품의 유입 차단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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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이범주 사무관 042)481-7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