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2007년도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신청을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을 통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접수 받는다.

0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시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으로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

0보조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개월 사용분이며 보조금 지급은 8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통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직영 또는 비직영, 개별,용달),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주유소 확인 거래 명세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운송사업자
-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 지입차주 신청서
- 자가, 보관주유소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 등록지 2곳 이상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 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

각종 사본의 경우 소속회사 또는 차주의 원본대조필 기재후 날인해야 하며 관련서식은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새소식란 및 항만공항물류국→ 자료실란에 게재돼 있다.

ℓ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경우의 경우 283.11원, LPG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를 ℓ당 186.50원으로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항만공항물류과 물류정책담당 032-44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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