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저소득 위기가정에 66억원 지원
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 위기가정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병·의원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의 경우, 단전, 단수, 화재 등의 긴급지원과 급식 교육비 등 생활문제를 우선으로 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의료비는 성형목적이 아닌 치과 및 안과 진료를 포함한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중 입원수술비, 진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 혹인 대여비, 고액검사비, 약값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구당 300만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 신청 접수는 6월 15일(금)부터 2008년 2월 15일(금)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거주지역 공동모금회 시·도지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신청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모금회 16개 시·도지회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필균 사무총장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악순환되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신속하게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원 후에도 경제적 도움 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내 지속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약 804억여원의 규모로 약11만여 가구에 540억여원의 생계비 및 1천6천여명에게 264억여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사례1-의료비 지원>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김옥분(가명, 63세)씨는 “작년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수술시기를 놓치면 하반신이 마비 될 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큰아들이 정신장애로 장기입원치료중이고, 둘째 아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벌어오는 돈으로 다섯식구가 생활하고 있어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수술과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료비를 신청해 지원받았다. 치료비 걱정이 줄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왔다.
<사례2-생활비 지원> 서울 종로구에 사는 서지영(가명, 39세)씨는 “남편의 카드빚과 잦은 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월셋방에서 두 딸과 살고 있다. 중학교때 유전으로 시각장애가 찾아왔고,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다. 보조금으로 생활하면서 전문안마 교육도 받고 있지만 공과금이 계속 밀려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였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생계비를 도움 받아 쫓기는 생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모금·배분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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