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출원·등록 및 특허법률 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21개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하였다고 산업자원부는 6.14 밝혔음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자부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과 공동으로 대학·연구소 보유 우수기술의 권리화(특허출원·등록)를 지원하는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시행중 (‘07년 예산 30억원)

금번 전담특허사무소 선정을 통하여, 20%이상 예산절감효과와 아울러 다양하고 질 높은 특허법률서비스가 공공연구기관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① 전담사무소들로 하여금 시중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출원·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예산으로 20% 이상 많은 기술의 권리화를 지원

※ (‘06년) 예산 30억원, 1,027건 지원 → (’07년) 30억원, 1,250건 이상 지원

② 공공연구기관은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쟁 자문, 기술이전계약 체결 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특허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됨

- 선행기술조사 : 특허출원·등록 전단계에서 유사기술의 특허동향 조사·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특허출원 전략수립
- 특허분쟁자문 : 공공연구기관 소유 특허권의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소송진행 방향을 제시 (소송대행은 유료)
- 기술이전계약자문 : 공공연구기관이 민간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보호 조항 등에 관한 자문

※ 전담특허사무소는 연간 30건까지 상기 서비스를 공공연구기관에 무료로 제공할 것을 약정

산자부는 앞으로 전담특허사무소 Pool을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지속적으로 Pool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특허사무소를 참여시켜 나갈 예정

주기적으로 수요자(공공연구기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부진한 사무소는 제외함으로써 Pool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

이와 같은 서비스는 ‘07. 8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의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의 신청, 제공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전담특허사무소는 6월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약체결 후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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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 정창현 팀장, 이영희 주무관 02-2110-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