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7년 6월13일에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32회 정례회(2007.6.20~7.9)에 상정하는 3건과, 규칙안 중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6월 28일에 공포할 예정인 규칙 3건에 대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안 >

1.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성장 동력산업 등 핵심프로젝트 추진조직 정비(안)에 따라 비즈니스서비스 및 기업민원업무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산업국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여성·보육 및 청소년 지원사업과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을 규정하며, 행정중심적인 기구 명칭을 시민고객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사업소) 명칭을 변경함.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신장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기능쇠퇴분야인 건설분야 인력진단을 통하여 감축되는 정원 132명을 임시기구 정비에 따른 증원수요 33명, 글로벌 존 조성사업 추진 등 신규행정수요 충당에 99명의 인력을 이관·활용

○ 서울숲공원관리체계를 본청 공원과에서 녹지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른 관리인력 이관 27명, 은평병원의 특수치료 전문인력 확보 4명 등을 위한 정원상계 및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총 정원 55명의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임

3.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줄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그 감면분에 대한 감면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보조금 사용 용도를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시 조례에 근거한 지원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보조금 사용 용도를 구체화함
- 우수여행사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제도를 도입
-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 체인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급
○ 자치구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조금 지급
- 각종 인건비 등 물가의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관광호텔에 대하여 전년도 객실이용인원 중 외국인 관광객이 3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하고, 시장이 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규칙안 >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디자인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건하여 품격높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국과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간 업무를 일부 조정

○ 서울시립대학교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대학본부의 기능 및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설연구소중 기능이 쇠퇴한 연구소는 폐지 및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연구소를 신설

○「지방공무원임용령」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4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직렬 통합과 관련하여 각 과장·담당관 등의 변경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4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직렬 통합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 및 관련 조례가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규칙의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이정호 02-731-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