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어구실명제·어구사용량 제한제도 시행

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연근해 자망어업 어구실명제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통발어업에도 어구사용량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연근해 자망 및 통발어업에 대해 어구실명제 시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연근해 통발어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다.

어구실명제 부표(부자) 또는 깃발에 가로 60cm, 세로 40cm의 크기 안에 어업허가번호, 어업자 등을 흑색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된다.

어구 사용량 제한은 어선의 규모별로 20톤 미만 어선은 1만2,000m, 20~40톤은 1만4,000m, 40톤 이상 어선은 1만6,000m 이내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때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해기사면허가 정지 등 벌칙이 주어진다.

어구실명제 시행에 이어 어구 사용량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 과다한 어구사용 자제와 폐어구의 해상 방치, 불법투기 등의 사례가 줄어 어장환경 개선과 어구의 중복 부설에 따른 피해, 어업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