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만65세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530만원)이하이고, 노인이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요양필요점수 40점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소득·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노인돌보미 사업량(585명)의 20%범위 내에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중증장애인가구등 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종전 판정기준(소득,건강상태,재산,부양기준)이 너무 높아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수발이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의 경우 본인이 매월 3만6천원을 부담하면 보조금 20만 3천원이 지원되어, 월27시간의 식사와 세면도움을 비롯하여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소득수준, 부양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23,000여명)중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오는 7월부터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 사망 후 상당기간 지나서 발견되거나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 등 독거노인의 사회문제 예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다.

노인복지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주기적 방문 △안부 전화△건강·영양관리 △신체기능유지 프로그램을 비롯한 생활교육 등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필요한 본인 또는 가족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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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사무관 박헌진 062)613-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