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규칙(IHR2005) 발효에 따른 대응대비책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2007.6.15일자로 발효되는 국제보건규칙(IHR2005) 및 국내 전염병관리체계개선을 위해서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정비가 진행 중인 바, 국제보건규칙 발효에 따라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 즉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선박위생증명서 등 개정된 보건문서서식을 적용한 “검역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 배경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신종전염병의 유행으로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강화를 위해 제58차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 (이하 “IHR2005") 최종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05.5.23) 이어서 사무총장의 인준(’05.6.15)후, 24개월 후인 ‘07.6.15일자로 발효된다고 하였다.

IHR2005에 거부 및 유보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국은 자국 내 법률 및 각종 방역체계를 발효일인 2007.6.15일까지 개편하여야 하며, 다만, 감시 및 신속대응과 관련된 핵심역량강화를 위해서 발효 후에도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행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상, IHR2005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이기에 유보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 이므로 IHR2005 발효에 앞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IHR2005의 주요 개편 사항과 국내 대처 현황]

◎ IHR2005 국가대표기관과 책임당국 지정 또는 설치 요구

WHO는 IHR2005 시행과 관련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담당기관을 지정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2006.8.29일 질병관리본부를 국가대표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바 있다고 하였다.

◎ IHR2005 관련 자국내 법령정비요구(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

○ 전염병예방법

IHR2005에서 규정한 신고·감시대상 질병 중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은 현행 법령 상 제4군의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도 대체할 수 있으나, IHR2005에 병명이 명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좀더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에 앞서 “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 웨스트나일열은 모기 매개 전염병으로써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2002년 이후 웨스트나일열 감시사업 및 진단체계를 수립하여 운용 중임

○ 검역법

검역대상 감염병 확대에 따른 검역체계 미정비부분은 전반적인 체계 및 기본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발효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보건문서 서식(선박위생증명서 등) 중 일부 대체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역업무처리 방안”을 마련 시행함과 아울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향후일정

○ 보완·정비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하여 신고·진단기준과 함께 고시하고, 신고 및 감시대상 감염병의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을 “위기대응지침의 위기평가위원회”에서 사안을 결정하도록 한시적 조치하며, “IHR발효에 따른 검역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문서서식을 IHR2005에 맞춰 우선 시행하여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활용하고자 한다.

○ 핵심역량을 강화할 공항과 항만을 지정하여 WHO에 보고

○ 법 개정 조속히 추진

전염병예방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6.21일)예정이고, 검역법은 입법예고(6.11~7.2일)기간이며, 2007년 관련 법령 전부개정을 완료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교육·홍보

개정된 부분에 대해 관련 보건기관에 지침 시달 및 교육실시를 통해 일부 관련법 변화로 인한 업무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dc.go.kr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02)380-1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