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 협약’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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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6-15 10:03
서울--(뉴스와이어)--국제노동기구(ILO)가 14일 어선원의 근로 및 생활과 관련된 기존 국제협약을 통합한 ‘2007년 어선원 노동 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을 채택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제96차 총회에서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37표, 반대 2표, 기권 22표의 압도적 다수로 어선원에 관한 근로협약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화의 변화에 뒤떨어져 비준율이 낮은 기존의 어선원 관련 ILO 협약 및 권고들을 어업의 현실에 맞게 통합하고, 소형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일 협약을 채택한 것이다.

이 협약은 지난 2005년 제93차 총회에 채택을 위해 상정했으나 각 지역별 어선의 형태 및 어로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의 적용범위가 넓고 그 기준요건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아·태 국가들이 다수 기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는 난관을 겪기도 했다.

새 통합 협약에는 근로조건, 어선의 거주설비, 의료관리,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협약은 또 기존 협약의 낮은 비준율 및 새 협약의 폭넓은 비준을 위해 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을 정함에 있어 ‘선박의 길이’에 상응하는 ‘총톤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각 국가의 불충분한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협약의 기준요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게 점진적인 이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거주설비요건은 상향해 규정하되 각 국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 후 기존 협약의 수준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국 항만에 입항한 모든 외국 어선에 대해 어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협약의 기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항만국통제(PSC)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LO 기준에 미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을 정지할 수도 있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였다.

새 협약은 8개 연안국을 포함한 10개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해양부는 지난해 2월 상선 선원 관련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채택된 후 지난 5월 협약의 비준 및 국내 수용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새 어선원 통합협약 또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보조를 맞추어 협약의 비준 및 국내 수용을 위한 연구를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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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팀 팀장 추교필, 사무관 박장호 02-3674-6632